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길이 20센티미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1: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3세)가 위 치킨집 배달용 오토바이를 길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던 모친인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치킨점 내에 있던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확 찔러 죽여뿌까”라고 말한 후 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가해행위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