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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거녀를 때리지 말라며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물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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