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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8.경 여수시 C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파워레인져’라는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G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H)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DPC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파워레인져’라는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6만 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3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PC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파워레인져’라는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6만 원을 보내주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M)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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