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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2.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04동 1208호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C 카페에 뉴발란스 993 남색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4. 대구 남구 F에서 네이버 C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4. 대구 남구 F에서 피해자 J이 네이버 C에 게시한 휴대폰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휴대폰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라다폰(시가 80만 원 상당)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9.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04동 1208호 자신의 집에서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인 K에 '데상트아우디스위스 패딩잠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2. 12. 21. 34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12. 23. 3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13. 1. 3. 100,000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각 송금받아 합계 7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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