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04 2014고단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13:58경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북도립안동도서관 3층 1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있는 현금 6,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1매, 마일리지카드 1매 등이 있는 피해자 소유 MK 밤색 체크무늬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10:27경 안동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 E 어플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13:33경 안동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13:37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