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9』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모바일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47』
4. 피고인은 2015. 4. 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