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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53』 피고인은 2018. 4.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15』 피고인은 2018. 1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가정용 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정용 미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79』 피고인은 2019. 1. 2.경 창원시 의창구 L, M에서 E 카페에 가정용 미싱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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