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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0.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5. 경 군산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D ’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2017. 5. 2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여관’ 객실에서 위 D과, C를 함께 만 나 위 D이 C에게 필로폰 0.8g 을 대금 45만원에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C와 함께 필로폰 약 0.4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3부, 인터넷 다음지도 사진 설명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4)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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