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C와 D 사이의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고등동 오거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2g 을 건네받고 D로부터 받은 현금 80만 원을 C에게 건네준 후,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C와 G 사이의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9. 26. 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고등 동 오거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8g 을 건네받고 D가 G으로부터 송금 받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준 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D가 이를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6.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D 및 G과 함께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