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4,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E이 피고인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A가 E에게 매도할 필로폰을 구해 오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그 대금 등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5. 저녁 경 E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4. 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입구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0g 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E 대질) (2 회) (3 회 A 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6 회)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범죄 일경 통화 상대방 확인, 범죄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