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F은 위 E 흡연구역으로 가서 G에게 위 돈 중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F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G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투약 흔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