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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뚜껑(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의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2016. 8. 5. 20: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2:3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2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1. 21:00 경 부산 동래구 I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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