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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8, 10,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80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7. 밤 부천시 G에 있는 KB 국민은행 H 지점 앞 노상에서, 50대 가량의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F에게 필로폰 약 5g 을 110만원에 매도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2397]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3. 경 I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I 명의의 계좌로 대금 300만원( 수고비 20만원 포함) 을 송금한 후 2017. 8. 4. 00:10 경 광명 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20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표 [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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