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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4553 판결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체납자 명의 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유효함

사건

2012가단4553 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이행

원고(선정당사자)

김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4.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강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한A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안CC, 안D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홍EE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김FF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장GG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김HH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8. 29. 접수 제47246호,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11. 18. 접수 제6214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표KK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표KK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1995. 8. 25.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8. 29. 접수 제47246호로 위 각 토지 중 표KK의 지분 7010/161322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1995. 11. 7.자 압류처분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11. 18. 접수 제62149호로 위 각 토지 중 표KK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선정자 강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한A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안CC, 안D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홍E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김F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선정자 장GG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의, 원고(선정당사자) 김HH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 7, 8,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표KK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위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 각 토지들을 분할하면서 표KK의 피상속인 표LL가 구분소유하던 면적만큼의 토지를 표KK을 비롯한 표LL의 상속인들에게 1996. 5. 28. 분할해주었고 표KK은 이에 따라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18 임야 2,207㎡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와 같이 분할등기할 당시 표KK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다른 공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표KK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04. 12. 13. 평택시 청북면 XX리 459-18 임야 2,207㎡ 중 표KK의 1/2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하면서 그 중 95.901㎡에 관해서만 공매를 하였고, 만일 피고가 위 토지의 표KK의 지분에 대하여 제대로 공매를 하였다면 그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징수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표KK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부당하게 말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매절차가 한료된 2005. 2. 18.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당연무효가 되었다.

③ 이후 평택시 정북면 XX리 000-18 임야 2,207㎡는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18 임야 1,103 ㎡와 평택시 정북면 XX리 000-36 임야 1,104㎡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09. 11. 6. 위 000-18번지 임야를 공매하였고, 2009. 12. 4. 위 공매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점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당연무효가 되었다.

④ 한편,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표LL가 구분소유하던 면적 중 표KK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94㎡나 분할 전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18 임야의 면적 2,207㎡ 중 1/2에 해당하는 1,103 ㎡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⑤ 또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경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표KK의 지분 7010/161322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표KK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표KK의 공유지분등기는 위 각 토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표KK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이후 표KK이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18 임야 2,20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표KK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표KK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표KK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각 압류처분은 표KK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각 압류처분이나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한편, 표KK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이후 표KK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공매과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게다가, 갑 17 내지 22호증의 기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이후 표KK 공유의 평택시 청북면 XX리 000-18 임야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매과정은, 위 토지 중 표KK의 지분 7010/161322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과 동일한 각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와 그 이후 새로운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피고의 악의 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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