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756 (2009.06.30)
제목
쌀소득 보전에 의한 직접지불금이 직접경작의 요건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자경)'이 추정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권CC, 김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6. 1. 16.경 평택시 현덕면 EE리 172 답 3,802㎡, 같은 리 173 답 641㎡, 같은 리 175 답 2,036㎡를 황BB로부터 각 1/3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씩 공동으로 매입한 후 2007. 9. 28. 김FF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328,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04년부터는 벼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 하고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감면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자기 경작'과 '직접 경작'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동일한 개념이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위와 달리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이 주된 입법 목적이므로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직접 경작(자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법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달리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자경)'이 추정될 수는 없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7, 8, 9, 10, 11,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평택시 현덕면장 및 포승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95. 12. 20. 이 사건 농지 인근인 평택시 현덕면 EE리 165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평택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② 평택시 현덕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5년경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불금을 수령해 왔다. ④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이장인 이도상과 농지위원인 이TT,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 황BB는 원고에게 '원고가 1996년부터 2007년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⑤ 황BB는 원고 등에게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농기계사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신형주, 서상원 등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에게 후라단(토양살충제), 논키퍼(잡초방제) 등 영농자재를 판매했다는 취지의 간이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⑥ 이도상은 마을 영농회에서 비료와 농약 등을 공동구입하여 원고에게 배분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마을영농회 공동구매 배분내역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 6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87. 6. 2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만도에 근무해 왔고 2008. 7.경에는 위 회사 생산지원팀 조장으로 재직하였다. ②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2004년 72,619,059원, 2005년 74,365,488원, 2006년 79,398,429원, 2007년 85,819,027원, 2008년 102,154,962원이다. ③ 2006년 위 회사에서 원고의 근무일수는 234일, 특근일수는 79일이다. ④ 원고는 1995. 12. 11. 평택시 포승면 RR리 소재 SS아파트 115동 404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기 직전인 1995. 12. 20.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이자 황BB의 주소지인 평택시 현덕면 EE리 165로 전입 신고하였다. 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다음 1998. 3. 14. 위 SS아파트 115동 404호에 다시 전입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기 직전인 2007. 9. 10. 위 황BB의 주소지로 가족 전부와 함께 또다시 전입신고한 다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였다. ⑥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마당에 있던 컨테이너로 이사와서 1년정도 생활하였다는 황BB의 증언은, 원고의 당시 소득, 종전의 거주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⑦ 황BB가 트랙터 등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농기계사용확인서(갑 제9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트랙터 등을 독자적으로 운전할 능력이 없었다. ⑧ 이도상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마을영농회 공동구매배분내역서(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제일농약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입하였다는 논키퍼, 한손(제초제) 등의 농자재가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 ⑨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공AA과 정필수는 '황BB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전적으로 계속 경작하였고, 원고 등은 추수 후 토지 임대료만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랭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직접 경작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또는 2004년 이후 매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