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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9가단13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9. 5. 6.부터 부천시 C 지상 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인 D는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매매 중개도 의뢰해 두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D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를 작성한 후, 다시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11. 26. D와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2.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6. 11. 28.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매매대금에 반영되어 정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2017. 3. 6.부터 2018. 2. 1.까지 총 9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5. 17. 피고에게 3기분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8. 6. 6.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8. 2.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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