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원고가 2017. 2.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2017. 2.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8. 3. 1.부터 차임을 월 3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는 2017. 2. 17.부터 2019. 8. 31.까지 3기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2,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2019. 8. 31.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