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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2506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24,75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2015.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 래- 계약기간 : 2015. 9. 15.~2017. 9. 15. 보 증 금 : 금100,000,000원 차 임 : 금2,500,000원 (부가세별도) 차임 지급일 : 매월 26일 (후불)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에 조립식 판넬로 주방보조용 가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2층 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보일러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침대와 텔레비전 등을 갖추어 놓았으며, 상가 야외에 2미터 정도길이의 나무테크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차임을 매월 26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단 4차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6.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가 그린벨트 내의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동의나 승낙없이 무단으로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는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음식점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일 뿐 불법 구조변경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본소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D 등산로 입구 부근의 개발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2층을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구조 변경하였고, 2016. 2.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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