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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2191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요식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임차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같은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년 2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다음, 2018. 9. 17. 피고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8. 9. 30.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2018. 9. 3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② 2018. 2. 1.부터 2018. 9.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288만 원(= 286만 원 × 8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만 원(= 2,288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일이자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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