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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32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부산 남구 D, E에 있는 5층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6. 3. 14.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06. 3. 14.부터 2008. 3. 13.)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며칠 후 월 차임을 분리, 축소하는 내용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3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06. 3. 13.부터 2008. 3. 12.)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② 원고들이 피고의 처 F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3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2006. 3. 13.부터 2008. 3. 12.)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①, ②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만 한다

), 피고와 F은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정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06. 3. 27. 각자 위 다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할 때, 위 다운계약서의 월 차임의 합계인 8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8만 원을 별도로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 없이 원고 B이 지정한 소외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을 다운계약서상 월 차임 8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부가가치세 8만 원만을 납부하였다.

5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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