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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18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치킨집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또는 배우자 F로부터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치킨집을 양도하기로 한 다음 2016. 4.경 피고에게 E 또는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인 E 또는 F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이들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의 동의 없이 E 또는 F에게 전대하였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으며(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유), 이 사건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연기 발생, 실외기 작동으로 인한 진동 피해, 냄새 유발 등 피고를 포함한 주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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