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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1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산 고등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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