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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교통공사 B 역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2018. 3. 5.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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