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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포 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 천시청 B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일일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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