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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1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종합 운동장 내 부천 시청 B 팀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2016. 3.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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