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7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도시 철도 공사 소속으로 지하철 3호 선 B 역에 근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B 역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총 9일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각 사본,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