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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2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8.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경부터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2016. 12. 22. 경, 2017. 2. 3. 경부터 같은 달 10 일경까지, 같은 달 16 일경부터 같은 달 17 일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복무 이탈 고발 의뢰),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1. 복무 독려 통화내용, 출장 복명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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