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구합412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15. 7. 9.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접수시켰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그 과정에서 상호에 ‘가칭 ㈜A’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1. B에게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관련법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B를 사내이사로 하여 2015. 8. 24. 설립되었다. 4) 피고는 2016. 3. 3. B에게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5) B는 2016. 3. 9. ‘㈜A B’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3. 15. B에게 위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1.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청을 한 자는 B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한 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B가 아니고, B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일 뿐이다.

따라서 B가 장차 원고를 설립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이상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그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