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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2 2020고정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2:55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입구에서, 조금 전 피고인이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서 택시 운전 사인 D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봉암동으로 가 던 중에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하다가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근무 중이 던 C 지구대 경위 E가 코로나 19 관련지침에 따라 출입문 밖으로 나가 손 소독 및 체온 측정을 하며 피고인에게 C 지구대에 방문한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함께 방문한 택시 운전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여 이때 피해 경찰 관인 경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 자인 경위 E의 앞 가슴 부위를 5~6 회 가량 밀치며 폭행하고, C 지구대 출입문에 몸을 부딪히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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