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7고정2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인적 사항 확인 및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귀가한다고 하여 위 B 지구대에서 귀가조치 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치 않고 B 지구대를 재차 방문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03:43 경 충주시 C에 있는 충주 경찰서 B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귀가치 않고 재차 들어와 휴대폰과 잠바를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경찰관이 계속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 죽인다, 나쁜 새끼, 징역을 보내

달라” 등의 욕설을 하고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50 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으면서 2015. 11. 23. 04:35 경 갑자기 머리로 조사실 벽을 4회 박아 석고 보드로 된 조사실 벽면( 지름 16cm, 깊이 10cm) 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시가 25만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7 면),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등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