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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0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당시 경찰관은 몸이 아픈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며 죄인 취급을 하였고, 급기야는 수갑을 채우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 제압으로 위법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아파트 앞까지 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지구대 앞에 내려 주어 피고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약 16 분간 21:18 경 지구대를 방문하였을 때부터 21:34 경 체포되기까지이다.

지구대 안팎을 오가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경찰관 D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현행 범인 체포 서에 의하면, 당시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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