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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10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양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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