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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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