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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40경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68-43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양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신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를 잘 지켜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가중 영역)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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