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46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교차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강변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