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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8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규정속도 60km 이하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문전교차로 쪽에서 밀리오레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현장, 차량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해), 목격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국과수 감정회보 내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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