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①, ④, ⑤, ⑩항 기재 각 정보 가운데 '수용동 별 수용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5.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2016. 10.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후 2017. 11. 1. 여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8. 1. 25. 추가 사건인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후 2018. 3. 20. 안동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이에 수원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16. 8. 5.부터 2017. 11. 1.까지 원고를 수용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3. 수원구치소의 기관장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개별 정보는 ‘① 정보’ 등과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내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제6호(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① 내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2. 29.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②, ③, ⑥, ⑦, ⑧, ⑨, ⑪, ⑫, ⑬, ⑭, ⑮, 정보에 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