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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구합21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자로서 201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과거에 이루어진 가석방 등 처분에 대한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고,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나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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