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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9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5.8.1.(997),2692]
판시사항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는 자료들만에 의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4.5.14. 14:50 경 경기 06-5788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군 양성면 장서리 소재 편도 1차선의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에스(S)자형 곡각지점에 이르렀던 바,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조우식(남, 27세) 운전의 강원8마5253호 5t 카고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로 틀며 급제동하였지만 피하지 못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카고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등으로 같은 날 15:10경 오산시 소재 서울병원에 후송도중 사망케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유원길의 제1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제1심 증인 이장하, 전광하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김성주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수사기록 89면, 169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수사기록 5면 이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목격자의 진술도 들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고(수사기록 7면 내지 10면 참조), 김성주 작성의 사실확인서(공판기록 35면)는 피고인의 제1심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문서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수사기록 89면, 169면)은 그것만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제1심 증인 유원길, 이장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43면, 49면) 사고 후에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주유소에 들려 경찰관서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도록 부탁한 일까지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신고를 부탁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며(공판기록 46면, 수사기록 53면 참조), 더욱이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걸려 있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스스로 참고인으로 나선 자들로서(수사기록 53면, 131면), 사고 후 위 증인들이 사고신고를 부탁한 주유소의 종업원인 제1심 증인 전광우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 있어서의 이 사건 사고 후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사고신고를 부탁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고내용을 이야기 하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좀 더 심리를 철저히 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나타난다면 모르되,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신빙할 수 없는 자료들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는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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