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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7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때리려는 줄 알고 피하다가 혼자서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②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 하에 그 주거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과 다소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과 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9. 22. 19:30경 피고인과 노인정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어깨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2면, 공판기록 제145, 148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위 폭행 당시 F, H, I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주위에 함께 있었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로 보이는 마을 주민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두 손으로 가슴을 밀어 의자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자신이 이를 보았다. 피해자 D이 스스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71, 73면, 공판기록 제166, 168, 169면, 한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위에 있었던, F을 포함한 주민들 모두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편이라서 공정하게 진술할 사람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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