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어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전혀 고의적이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원심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 쪽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39, 40면), 원심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공판기록 53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위 각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원심법원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4:35경 피해자의 곁에 바로 누웠다가 04:36경 곧바로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웠고, 같은 날 04:41경 다시 바로 누웠다가 같은 날 04:42경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시간의 장단에 비추어 볼 때 잠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