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 1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교통카드 충전을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충전을 하도록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9:00경 위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0원 상당의 튀김우동 1개를 피해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1: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44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4. 22:50경 같은 군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