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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4고단2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9,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0. 10.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3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325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금원은 모두 G이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2010. 9. 15.자로 '9,7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2010. 10. 10.까지 1억 원을 기일 엄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3억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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