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9,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0. 10.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3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325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2010. 9. 15.자로 '9,700만 원을 정히 보관하며 2010. 10. 10.까지 1억 원을 기일 엄수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3억 원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