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1.경 피해자 H과 주식회사 G의 지분 50%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 25.경 피해자로부터 지분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G의 주식보다는 G회사 I지점의 경영권 50퍼센트를 인수하면 월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니 주식 2만 주 대신 위 지점 경영권의 50%를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회사 I 지점은 기독교 방송인 J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J에 3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I 지점의 운영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며 3억 원도 기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회사 I 지점의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 같은 해
2. 5.경 8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2010. 1. 25.경 지급받은 지분인수대금 2억 원의 반환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보고)
1. 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내용증명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