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화성시 C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편의점 건물 134호, 234호와 F 편의점을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내일 중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며, 나머지 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채무를 승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로 금융권 등의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0. 3. 16.까지 계약금 1,000만 원과 위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한테서 2010. 4. 6.경 화성시 C 제가동 제1층 제134호 및 제234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가맹계약서, 사업자등록증, F 매매약정서,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경매실행예정사실통지서, 예금통장사본, 각 내용증명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