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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2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술장사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의료기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병원에서 약 1-2개월 후에 의료기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러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8. 10.경에는 F라는 의료기판매사업을 하면서 약 2,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으나 당시 매달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다다르고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제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9. 피고인의 내연녀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억 9,7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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