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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18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7. C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3. 11. 13. 혼인이 가능한 “본종 불당사”라는 종파로 입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실혼 시작 전부터 C과 알던 자인데, 위 사실혼 시작 후에도 이를 알면서 계속 C과 연락하고 수 회 만났으며, 2014. 6. 22.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C은 2014. 7. 8.경 원고와 동거하던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만류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2014. 9.경 따로 나가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인한 손해, 가정 파탄에 따란 정서적 지지기반 사실로 인한 손해, C이 암자의 대소사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상 손해, 명예 실추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C의 위 행위는 원고의 사업상 손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동거를 그만두는 등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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