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9.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C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서, 2017. 7.경부터 C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원고 몰래 피고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등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7. 7.경 확인하고 C과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10.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와 C은 이혼하되,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이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C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