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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529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0년 초경부터 2020. 7.경까지 C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마찬가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고 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C과 만남을 가진 것인데, 민약 C이 사실혼관계에 있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C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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