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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4가단487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대구 달서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식립받은 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2010. 2. 18. 상, 하악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2. 23. 4개의 치아{좌측 상악 견치(#3), 우측 상악 견치(#3), 소구치(#5), 우측 하악 제2대구치(#6)} 결손부분에 대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② 위 치아 중 우측 하악 제2대구치 결손부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제대로 안착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29.경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③ 2010. 9.경까지 위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위 각 치아에 대하여 상부구조설치 및 보철치료를 완료하였다

(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2012. 1. 31. 원고의 좌측 하악 제2대구치 결손부분에 대하여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2012. 10.경까지 위 치아에 대한 상부구조설치 및 보철치료를 완료하였다(이하 ‘2차 시술’이라 한다

). 질병명 : ㈜ 기타 삼차 신경 장해, (의증) 삼차신경의 손상 치료내용 : 상기 환자는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 및 방사선검사결과(전류인지역치검사 및 하치조신경과 CT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자가행동요법을 시행중입니다.

CT 소견상 좌측은 식립된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는 상태이며, 우측도 경계가 불분명하나 신경관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 우측 감각이상 모두 발생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보고 추후 치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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